환경부, 14년만에 주유소 StageⅠ설비 검사기준 등 마련
도입 14년 지난 시점 기준마련은 ‘뒷북행정’

▲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개요(자료 한국환경공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받아 저장탱크에 담는 과정에서 유증기를 회수하는 StageⅠ 설비에 대한 성능 관리방안이 도입됐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하지만 도입된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StageⅠ회수설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도입에만 급급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기준도 없이 도입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서야 그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 강화를 통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 저장시설 회수설비인 StageⅠ의 성능관리 방안을 도입했다.

하지만 주유소 저장시설 단계 유증기 회수설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4년.

지금으로부터 14년전인 당시 업계에서는 StageⅠ에 대한 설비기준 마련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도입에만 급급해 회수율만 규정하고 설비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않아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적합하지 않은 설비들을 싼값에 설치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시 개정이유에서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유에 대해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경우 성능기준 및 구체적 시험 기준이 없어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가 설치되고,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유증기 배출 우려가 있어 고시에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14년이나 지나는 동안 설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그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과 성능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핵심항목인 대기밸브 작동압력을 정압의 경우 0.6키로파스칼 이상 1.5키로파스칼 이하로, 부압의 경우 1.5키로파스칼 이상 3키로파스칼 이하로 규정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규정한 회수밸브 회수효율인 90% 만족여부 확인을 위한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방법으로 대기밸브 대기압력검사 및 회수밸브 회수효율검사의 방법, 순서, 판정기준 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주유시설과 달리 저장시설 회수설비는 설치 이후 기준만족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검사가 곤란해 주유소 저장시설의 통기관에 설치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및 커플링의 형상과 구조 및 성능 등에 관한 성능검사 방법을 규정한 별도의 성능검사 절차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저장시설 회수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현재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시설 유증기 회수설비의 경우 최장 14년이 지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제품들이 이번 환경부의 고시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관리기준을 맞추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유증기회수설비업계 관계자는 “StageⅠ 도입당시 계속해서 문제제기해왔지만 환경부는 유증기 회수설비 도입확대에만 급급해 무시해 왔다”며 “이미 도입된 지 14년이나 지난 시점에 StageⅠ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 책임을 주유소에 전가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뒷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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