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조사 또는 관련자 징계조치 완료된 사안
추가 통보된 사항 철저한 조사 통해 조치 예정
외부 전문가 구성된 기동감찰단 신설, 기강확립 만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권익위 신고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공사는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 주의 및 관련자 징계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감찰단을 신설해 수시 조사가 가능하토록 하는 등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의해 공개된 권익위 신고내용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해 분양받았다.

또한 가스공사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남용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퇴직자로부터 민간 감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을 담은 확인서에 가스공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 이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함 총 5건에 대해 감사를 통해 해당부서 주의 및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스공사는 노동조합 관련 이권 개입에 대해 2016년 이후 순차적으로 계약 종료해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비전임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담당부서에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전산소모품 예산을 사용 태블릿PC 등을 구입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 ‘KOGAS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담당부서에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두바이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지원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해 법인의 소득세액 지원 관련 담당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감봉 등 징계 조치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기동감찰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인사 통보했다.

민간업체 취업을 위한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동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 내용에는 공사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비리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 부서별 청렴감사관을 선정, 자율시책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 청렴활동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상임감사위원 비리신고 전용 핫라인을 설치,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전문가(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내부고발이 가능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비위행위 엄정처벌 기반 마련 및 객관적 감사를 위해 검·경 출신 등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감찰단을 신설, 비리에 대한 수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비리행위자에 대한 엄벌 제도를 강화했다”며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익명게시판 ‘La Plaza’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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