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8년도 ‘한국형 FIT’ 매입참여 공고
올해 매입가격 189,175원/MWh로 20년 계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도입된 한국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매입제도가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형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는 30k키로와트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우선 추진된다.

100키로와트 미만 태양광 발전소 중에서는 농·축산·어민이거나,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고정가격 매입가격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인 메가와트당 189,175원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고정가격계약 매입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형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국형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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