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부탄연소기 안전포럼, 취급부주의 사고 여전
검사기준 강화 및 소비자 안전제품 구매정보 제공 필요

▲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 유형별 분석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5년간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접합용기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9.9%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동식 부탄연소기 관련사고의 인명피해는 24명으로 전년도의 13명 대비 84.6%인 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5일 개최한 ‘2018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포럼’에서는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대책 추진현황’과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사례 및 가스안전리포트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의 이동식 부탄연소기 가스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과 국민이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2차 과압방지장치 의무화 등 검사기준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처 유영건 과장은 ‘이동식 부탄연소기 안전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사는 지난 2008년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처음 제정한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사 기준을 강화해 왔다”고 밝히며 그간 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2010년 9월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사용되는 호스의 기준을 액법상의 가스용품과 통일시키고, 과압방지장치 성능확인을 신설해 제품 검사시 상시 샘플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용기이탈식 안전장치의 구조 기준을 강화해 안전장치 작동시 외부 영향을 받지않는 구조로 강화했으며, 내구·내진동성능 시험방법을 명확화해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소화안전장치 성능기준을 신설했다.

유 과장에 따르면 “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는 300미리리터 이하의 용기에 프로판을 재충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접합용기사용 표시기준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5월에는 시험실 온습도와 분위기 조건 등 시험조건을 신설했으며, KS표준과의 동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내식성과 내가스성, 연소상태시험 등 시험방법도 신설했다.

유 과장은 “지난 2015년은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건수는 전년대비 10건이 증가한 25건이 발생해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대한 검사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공사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사용제한과 접합용기 사용기준을 명확화 했으며, 조리용 카세트식의 삼발이 내하중 기준을 강화했다.

밸브가 열려 생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콕 예비동작 또는 용기탈착 구조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용기탈착 기계적 작동장치의 모래나 이물질 등 외부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화 했다.

용기 오장착 방지를 위한 체결력 기준을 신설해 용기체결부 장착기준을 명확화 했으며, 분리식 호스 연결부 기준을 신설해 밴드 연결 방지를 위한 나사식 또는 피팅 접속방법을 제한했다.

특히, 조리용 카세트식에 대해 2차 과압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통해 1차 안전장치 작동 후에도 용기내 압력상승 요인 발생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추가로 의무화 했다.

유 과장은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의한 가스사고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부식환경에서도 안전장치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염수분무 성능 항목과, 과대불판에 의한 열영향 확인을 위해 조리용 카세트식의 경우 이상온도 성능 항목도 신설”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노후제품의 유통을 줄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5년의 권장사용기간을 도입했고, ‘용기 사용 후 분리보관’과 ‘밀폐장소 절대 사용금지’ 등 문구의 명확한 표시사항을 강화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용기 접속방법 및 가스 종류를 변경하는 별도의 어댑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가스안전수칙 등에 어댑터 사용금지 및 난방용, 등화용 연소기 밀폐공간 사용금지 문구의 표시사항을 강화했다.

유 과장은 “공사의 이동식 부탄연소기 검사기준 강화 후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의한 사고건수는 2016년 17건, 2017년에는 14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과대불판 사용 등 소비자 취급부주의 사고 지속돼

이어서 시험검사처 이동일 차장은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사례 및 가스안전리포트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동일 차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602건의 가스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가 31.9%인 192건으로 전체 가스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용자 취급부주의 가운데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의한 사고건수는 46.9%인 90건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의한 가스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도별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건수는 2013년 19건, 2014년 15건에서 2015년에는 25건으로 크게 높아졌다가 2016년 17건, 2017년에는 14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접합용기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9.9% 감소추세에 있지만 2017년 인명피해는 24명으로 전년도의 13명 대비 84.6%인 11명이 증가했다.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접합용기에 의한 가스사고를 사용처별로 분석한 결과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캠핑장이나 야영장, 체육시설 등이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연소기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관, 가열, 폐기중 발생한 사고는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연소기 사용중 발생한 51건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과대불판에 의한 사고가 10건으로 19.6%를 차지했으며, 과열에 의한 사고가 8건으로 8.2%, 장착불량이 6.2%인 6건, 제품노후에 의한 사고는 1%인 1건, 점화미숙 등 기타 원인에 의한 사고가 26건으로 2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장은 “공사의 검사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의 검사기준 강화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동식부탄연소기 사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등급구분
◇ 소비자에 등급별 평가정보 제공

이어서 이동일 차장은 올해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스안전리포트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가스제품의 품질비교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가스안전리포트’사업은 공정한 평가기준을 통해 가스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제조사간 선의의 품질경쟁을 유도해 가스제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5년 도입돼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품질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차장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생산량이 많은 품목 중 성능향상이 특별히 요구되며 품질향상을 위해 성능평가 필요성이 있는 제품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생산량이 많은 제조사 순으로 대상 제조사를 선정해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의 검사기준에 따른 이동식 부탄연소기 성능평가의 시험항목으로는 ▲구조 ▲내압 및 기밀성능 ▲내구성능 ▲내가스성능항목을 시험하게 된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합과 부적합 등급을 표시하게 되고, 사용 환경성 평가를 통해는 별 등급을 부여해 표시하게 된다.

사용상 지장이 없고 환경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에는 별 3개인 ‘상대적 우수’를, 사용상 지장이 없고 사용 환경성능이 양호한 것은 별 2개인 ‘양호’를, 사용 환경성능이 보통인 것은 별 1개인 ‘보통’ 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이 차장은 “지난해 실시됐던 가스레인지에 대한 가스안전리포트의 사용환경성 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별 3개인 ‘상대적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농도와 열효율 항목에서 등급이 달라 차이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심의위원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언론에 배포하고,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도 배포해 간담회나 교육·홍보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공사는 가스안전리포트를 통해 안전성 및 품질이 향상된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 참석자들은 지난 2014년 이후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포럼을 통해 2차 과압방지장치 의무화, 권장사용기간 5년 도입, 과대불판 성능시험 실시 등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 이동식 부탄연소기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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