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 개최
주유소 등 도시형 태양광사업 확대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남 김해시 골든루트 산업단지와 나전 농공단지, 광주 평동 산업단지 등 3개 단지의 25개 입주기업 지붕을 활용해 약 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에서  에너지공단, 산업단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및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3개단지 내 25개 공장들이 주축이 돼 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범단지로 추진한다.

시범단지의 성과와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오는 2022년까지 45개 국가 산업단지와 1,100여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로 확대해 약 3.2GW 이상의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건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은 44GW에 이르고, 옥상은 인근주민의 반대가 없고,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동일해 송배전과 같은 전력계통에 대한 추가투자도 거의 필요하지 않아 속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최적지로 꼽고 있다.

특히, 과거 지붕임대 방식으로 진행하던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을 입주기업이 참여주체가 되는 협동조합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전수익이 지역에 환원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도시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정부청사와 관공서, 학교 등 국가기관 건물과 상하수 처리장, 매립지 등 지자체 보유 시설 및 산업단지와 주유소 등 민간시설에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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