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 액법개정안 대표발의
실제운전자 파악수단 없고 지자체 단속 전무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LPG자동차 안전교육의 폐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LPG자동차 안전교육 홈페이지 메인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단속이 전무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LPG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경기 화성시 병)은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LPG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LPG 자동차에 관한 기초 지식 습득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개월 이내에 교육 신청을 한 후 공사에서 지정한 일정에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고 LPG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LPG자동차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LPG자동차를 대리운전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LPG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처벌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LPG자동차를 운전해도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다.
 
권의원에 따르면 현재 LPG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LPG관련 부품의 안전성 강화와 적은 사고건수도 LPG자동차 안전교육 폐지이유로 꼽았다.

권의원은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다”며 “지난 2011년 이후 LPG자동차에 의한 사고는 8건의 단순 누출사고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지적했다.

인터넷 교육 등 교육방법은 다양화 됐지만 교육내용이 LPG 자동차의 특성이나 연료장치의 구조 등 현업 활용도가 낮은 내용으로 불만이 일고 있다는 것.

권의원은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홍보 부족과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LPG자동차 안전교육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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