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감모 공제율 조정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유증기 회수 장치 근거로 감모율 인하 가능성 검토
광역 대도시에 제한적 설치, '검토 논리 약하다' 벌써 불만 제기

▲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유증기회수장치가 설치된 주유기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송과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유 증발 현상을 감안해 법으로 인정하는 감모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들이 휘발유 증발로 공제 받는 세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추진 배경을 놓고 벌써부터 석유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 증발 현상을 감안해 수송 등의 과정에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자연감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 장치가 법으로 의무화되는 등 휘발유 증발을 차단하는 수단이 마련되면서 자연감모율 수정을 검토중인 것.

환경부는 주유소가 탱크로리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스테이지Ⅰ과 주유 과정 유증기를 회수하는 스테이지 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증기 회수 과정에서 휘발유 자연감모율이 줄어든다고 해석하고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유증기 회수 장치 대도시 위주 제한적 설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정유사에서 휘발유가 반출된 이후 소비자 판매 단계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정도를 1천분의 5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유사들은 자연감모율에 해당되는 분량 만큼의 세금을 공제받고 있다.

공제 규모는 연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도소매 단계인 대리점과 주유소 역시 각 단계별로 정해진 공제율에 매입한 휘발유 수량을 곱해 정유사로부터 휘발유 매입 시 지급한 대금에서 환급을 받게 된다.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공제율은 각각 45%, 28%, 27%다.

이와 관련해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의 공제율인 ‘1천분의 5’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석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제율 결정 수준에 따라 정유사는 물론이고 대리점, 주유소의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자연 감모 공제율 조정을 검토하는 근거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대리점, 주유소 단계의 유증기 회수 장치 설치를 휘발유 자연감모율 조정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증기 회수 장치인 StageⅠ과 Ⅱ는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국한되어 있다.

정유사나 대리점들도 StageⅠ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회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유소 역시 설치 대상 지역을 나눠 속도를 조절중이다.

의무 설치 대상 1단계는 광역시 소재 약 2500여개 주유소, 2단계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약 1500여개 주유소로 전체 주유소의 30%인 약 4000여 곳만 StageⅠ과 Ⅱ가 적용된다.

그나마도 1단계 광역시는 설치가 완료됐지만 2단계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인구 밀집 대도시 등에 제한적으로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단계별로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모든 석유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휘발유 자연감모율을 손보려 하는 셈으로 정부 입장이 감모율 인하 조정으로 맞춰질 경우 석유사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측은 휘발유 자연감모율 조정에 대해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지만 진행중인 관계로 조정범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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