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급전 비용 격차 축소, 석탄 세금 인상 불가피
석탄화력 상한 제약 시범사업도 10월중 추진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이달 중으로 발전연료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0월부터는 석탄화력발전 상한제약 시범사업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일환인 원전 감축의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 취소,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해 지난 해 기준 24기인 원전을 2023년에는 27기, 2031년에 18기, 20년에는 14기까지 감축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다.

원전 감축으로 야기되는 전력 수급 공백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도 추진중이다.

친환경적인 전원 믹스 개선의 일환으로 석탄 발전량 추가 감축을 위해 석탄‧LNG간 비용 격차 축소, 석탄발전 물리적 제약 등 환경 급전도 도입중이다.

그 일환으로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논의중인데 산업부는 이달 말 윤곽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전과 석탄 등 대표적인 기저 발전의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극히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과의 비용 격차 축소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세금 인상이 필요한데 이 경우 발전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산업부가 어떤 방향의 세제개편 카드를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부터는 석탄화력 발전 상한 제약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상태다.

한편 한양대 정책학과 강성훈 교수는 5월말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포럼에서 ‘에너지세부담은 석탄 및 발전부문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및 발전부문에 세부담이 낮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세제개편시 상당한 수준의 석탄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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