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 개최
최저임금 인상 이의신청‧집회개최 등 공동 대응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결정에 반발해 주유소와 식당, 택시 등 소상공인들이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와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연합회 대강당에서 주유소협회와 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연합회 대강당에서 주유소협회와 외식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그동안 주유소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외면해 왔다.

그러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격감해 고용축소와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주유소업계 역시 0.8%의 낮은 영업이익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에 도달한 주유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은 1.9%인데 비해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20원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 5300원에 이른다.

2년 사이에 무려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해 정부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외면과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먼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며 고용노동부에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2019년도 최저임금에 불복해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하고, 생존권 사수 집회를 개최하며,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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