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불안정한 시절 책정된 불합리 제도’로 규정
누진 적용 받는 가정용 13.6% 불과, 산업용이 57%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회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 을)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1일,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고쳐 전기 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 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 차례 누진제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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