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성 낮은 바이오 SRF도 제외해야 - 국회 입법조사처
태양광 산지 전용 면적, 여의도의 9.72배*산림 훼손 유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확대, 설치 기준 강화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환경 기여도가 낮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문했다.

그 빈 자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설비형 현대식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가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중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폐기물 에너지가 약 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바이오 에너지가 15.3%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가 국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 기여도가 낮다는 대목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폐기물 에너지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폐가스’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석탄을 목재팰릿 등 바이오 연료로 대체, 연소하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폐가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해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부여하지 않도록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오 에너지 또한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가 심한 폐목재(Bio-SRF) 연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제외하라고 주문했다.

◇ 폐모듈*패널 세척제 등 통해 환경 오염

그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설비형 현대식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문제는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국에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산지 전용 및 사용 허가를 받은 면적은 2817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9.72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특히 산지 전용 면적은 2007년 23만㎡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571만㎡, 2016년 588만㎡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탄소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산지의 나무가 베이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태양광 폐모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및 패널 세척을 위해 이용되는 먼지 억제제 등의 화학물질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육상풍력의 경우 진입 도로・송전선로 등 시설물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및 조류 서식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상풍력은 어장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 설비 용량이 100MW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그 미만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100MW 미만의 사업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받고 있어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받는 현행 규정을 고쳐 보다 엄격한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