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3개월 연장, 이후 3개월은 요금 50% 경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이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의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한전은 '재난지역 특별지원 기준'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홍해읍의 이재민 대피장소인 임시 가건물에 대해 복구기간중 최대 6개월까지 전기요금을 100% 감면해주고 있었다.

현재 일부 임시주거시설의 전기요금 감면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최근 폭염으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재민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감면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고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요금의 50%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기 만료된 고객도 소급 적용)

이번 결정은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주택 재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포항 임시주거시설 이재민의 대부분이 고령자 및 저소득층인 점, 임시건물의 냉난방 시설이 전기로만 작동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한전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이재민의 고통이 분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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