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저감특별법 의결, 내년 2월 부터 시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휴업*탄력 근무 등도 권고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되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에 국회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이후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이 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는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설치된다.

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회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설치 운영된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의 설립준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해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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