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에너지 거래도 제재, 산업부 대책 마련 분주
美 국방수권법 근거, 도입 감축 의지 인정받으면 예외 허용
제재 선언 직후 이란산 원유 도입 절반 이상 감축 등 어필 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국 인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 등 이란산 원유 도입 국내 기업들도 수입 물량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등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열었다.

이란 핵합의(JCPOA)에 탈퇴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선언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지난 6일 서명하면서 7일을 기해 본격적인 제재가 복원된 상태다.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자동차와 알루미늄, 철강, 석탄 같은 원자재 거래 등이 제한을 받게 된 것.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거래 단절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과 대체 시장 발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선제적 원유 수입 감축 노력 등 평가 받아

오는 11월 5일부터는 에너지 분야 제재에 돌입한다.

이날을 기해 미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거래를 제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거래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 량의 원유 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예외 조항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국을 대상으로 원유 거래 제재 유예 기간인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얼마나 감축했는지 여부와 이란과의 원유 거래 계약 종료, 실질적인 원유 도입 감축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조치 등의 노력을 평가하고 예외국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이란산 원유 도입 물량을 상당 수준 줄이는 등 감축 노력에 나서고 있어 향후 협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월에 컨덴세이트를 포함한 이란산 원유를 하루 평균 37만4000배럴 수입했는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선언된 이후인 6월에는 18만3000배럴로 50% 이상 줄이는 등 감축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6월에 이미 미국 정부의 국방 수권법에 따른 이란 석유 부문 금융 제제에 앞서 이란 원유수입을 줄이고 미국 국무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금융 제재 면제국에 포함된 경험이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