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경쟁 체제 전환 이후, 공정위 신고 산자부 민원 잇따라, 사설검사기관 "고시 제정 시,도지사 일괄 바람직"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가스안전검사 업무를 두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설 검사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독점적으로 시행하던 이 검사업무는 지난 98년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설기관 영업이 허용된 가운데 올 들어 행정관청의 설립승인과 조례 개정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도시가스검사시설」이라는 주식회사를 공인검사 기관으로 전격 승인한데 경기도에서도 승인 업체가 속속 생겨났으며 후속조치인 고시 개정도 이뤄지고 있다.

공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해 사업이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대한종합안전기술, 도시가스검사기술, 대한가스산업안전, 주식회사KGI 4개사.

이중 도시가스검사기술, 대한가스산업안전은은 시,도 지정에 이어 시, 군, 구의 고시개정까지 이뤄져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업중인 2개 사설 검사기관은 사업 착수 6개월만에 100여 개가 넘는 검사실적을 올리는 등 성과를 이루고 있다.

사설검사기관과 가스안전공사와 영업권 쟁탈도 가열되면서 지난 5월에는 사설검사기관인 대한가스산업안전이 안전공사를 불공정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안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안전공사와 사설기관과의 미묘한 대립각이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 신고 문제가 일단락되자 사설업체에서는 현행 공인검사 기관 지정 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최근 한 공인검사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25조(권한의 위탁) 4항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전에는 반드시 시, 도, 구, 군 고시가 제정돼야 하는데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때 공인검사기관지정서를 발행한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사설검사기관은 지난 98년도 사실상 진입이 허용됐지만 행정관청의 설립 허가, 고시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 착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안전공사의 무혐의 처분과 함게 경쟁촉진 차원에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인검사기관 위탁 지정을 독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서 현재는 법위반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장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주의 촉구’를 덧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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