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LNG를 둘러싼 특소세폐지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한 결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상득의원이 입법발의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열린 정기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LNG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철강업계측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석유업계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LNG에 부과되는 40원의 특소세중 20원정도를 인하해주는 절충안 채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또한 결론을 맺지 못한 것.

결국 LNG 특소세 폐지문제는 다음 국회회기중에 또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업계간의 장외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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