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한 결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체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상득의원이 입법발의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열린 정기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LNG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요구하는 철강업계측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석유업계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인해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LNG에 부과되는 40원의 특소세중 20원정도를 인하해주는 절충안 채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또한 결론을 맺지 못한 것.
결국 LNG 특소세 폐지문제는 다음 국회회기중에 또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업계간의 장외공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