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충전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지역의 마더 스테이션(M/S) 건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허가가 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가스공사는 현재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이동식 충전설비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수정 또는 신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CNG충전소는 LPG와 달리 이미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 가솔린 주유소에 병설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가정의 소형충전기를 가스공작물로 인정해 쉽게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국내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동식 충전설비 역시 설치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압축천연가스 스탠드와 이동식 충전설비는 별도의 설치기준 없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LPG충전소의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이동식 충전설비 역시 사업성격, 체계적 안전관리, 법적 일관성 등을 고려해 고압가스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법은 배관을 통한 가스공급사업을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충전사업을 새롭게 추가할 경우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 및 법규개정이 불가피하다.

설사 도시가스법을 전면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동식 충전소와 관련한 사업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상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CNG버스 충전사업비용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별도의 충전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CNG버스 충전사업 비용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한다면, 공급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버스용 가스요금 산정시 실소요비용의 반영이 불가피 해 CNG버스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것.

또 도시가스 수송용 정책요금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CNG버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공급비용이 도시가스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정책목적의 공공적 지원은 정부보조금 등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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