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징수 이어 독점공급도 추진

농협중앙회가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키로 한데 이어 아예 계열 유통망을 통한 독점적인 공급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주유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말 개정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오는 4월 이후 석유제품의 공동구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협 중앙회는 전국적으로 9백여개소에 달하는 농협 계열 석유판매점(주유소 2백62개소 포함)들을 대신해 공급자와의 가격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리터당 최대 40원까지의 공급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개정령」에서는 중앙회측이 면세유류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제는 농협법 개정으로 인해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 석유판매점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라는 대목이다.

현재에도 농협 계열 판매점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세에 처해 있는 일반 판매점들은 중앙회의 공동구매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면세유 사용자인 농민으로부터 징수토록 되어 있는 2%의 수수료 역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반 판매점으로서는 자체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경영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면세유의 취급대상에서 일반 판매점을 배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유소협회측에 따르면 농협은 수협의 공급증명서 발급제도를 원용해 면세유류의 독점취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협중앙회는 계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읍, 면당 최소한 1개소 이상씩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측이 유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주유소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농협법 개정으로 석유사업법상 규정된 업역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석유유통업자가 져야 할 각종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농협이 거대한 자본력과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영세한 일반 석유판매점을 도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측은 농림부 등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유류사업 역시 석유사업법 테두리내에 포함돼 일반 석유판매점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세유의 독점적인 취급을 추진할 경우 과세유의 판매금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면세유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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