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압가스설비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국내 제조업자와 같이 제조업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저가의 중국 제품으로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국내 관련업체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이는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업체 제조업 등록제」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됐기 때문.

이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내 업체의 경쟁력 보호 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국내 고압가스설비 제조업자는 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재질과 용접 등 여러가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수입 제조업자는 공장등록제도가 없고 제품에 대해서도 외관검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의 고압가스설비가 대량 유입되어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업체는 원가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중국 제품으로 인해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분야는 산소용기 제조업 분야이다.

산소용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제품은 국산에 비해 5천원~2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며 『3년전만 해도 국내 시장의 10%에 불과했으나 최근 60~70%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통과정에서 중국 제품을 국산으로 바꿔치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동종 타업체의 관계자는 『안전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수입 산소용기는 초기에 별 이상을 감지하지 못한다 해도 10년 이상 사용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품질을 따지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격 위주로 구매한다』고 시장 사정을 개탄했다.

한편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압력 용기나 저장 탱크류의 제조업체들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의 유입에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자국에 수입되는 모든 용기에 대해 노동부의 공장등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 관례상의 이유나 시대적 상황상 수입업체의 제조업 등록은 불가피하다』 며 『산소 용기업체뿐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내 용기업체 일반을 보호하고 국내 가스 안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년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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