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으로 무산, 결론 미뤄져

관심을 모았던 산업용LNG 특소세 폐지문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못한 채 다음 본회의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안건을 상정, 곧 매듭지어질 방침이다.

당초 산업용LNG 특소세 문제는 폐지를 요구한 이상득 의원측과 산자부, 재경부, 그리고 관련업계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쉽게 결론 맺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지난 15·18일 두 차례 열린 재경위 소위에서는 전면 폐지 대신 50%, 또는 25% 인하하는 절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만약 특소세가 50% 또는 25% 인하될 경우 LNG업계는 연간 약 5백55억9백만원 또는 2백77억6천4백만원의 세금 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25% 인하의 경우 전면폐지를 강력 요구하는 국회측에 재경부가 먼저 나서서 제시한 안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20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재경위에서 산업용LNG 특소세 폐지문제를 대표발의한 이상득 의원이 이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했다.

이와 같은 절충안에 대해 산자부와 관련업계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LPG와 중유 역시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큰 폭의 세수 감소를 감안해야 하는 재경부에서 반대, 사실상 LNG의 특소세만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LNG가 대체재의 관계에 있는 벙커C유에 비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환경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소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업용LNG 특소세 폐지문제는 국회 일정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지만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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