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보유중인 비축시설이나 비축유를 민간에 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 수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최근 「비축유 및 비축시설 대여 등에 관한 기준」중 원유와 석유제품의 경우 정유사에만, LPG의 경우 LPG수입사에게만 대여가 허용돼왔던 것을 고쳐 석유수입사나 정유사(LPG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본보 155, 156호 참조>

이에 따라 산자부와 석유공사측은 지난 21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여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개정안에는 주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전제돼야 했던 비축유나 비축시설의 운영권한을 석유공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개정안에서 석유공사는 총 비축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여나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며 여유 저장시설 역시 50%의 범위내에서는 산자부장관의 승인없이 민간사업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축 LPG의 대여 역시 그 권한이 석유공사에 위임토록 할 예정이다.

비축시설이나 비축유의 판매요건 등도 현재보다 석유공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거나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비축시설의 경우 그 대상을 정유사나 수입사, 석유다소비업체는 물론 외국석유회사도 그 대상으로 정해 여건이 충족될 경우 석유는 물론 LPG제품의 비축시설 활용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수입사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데 반해 석유공사가 운영중인 비축시설의 규모가 워낙 크고 비축 석유제품의 대여 조건 역시 까다로워 실질적인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개정안은 단순히 석유공사가 마련한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론 여부는 다음달중 판가름날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 기자>
[2001년 5월29일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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