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합측이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석유사업법상 도매와 도매업자간의 거래 또는 소매와 소매업자들간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제지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나 이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측은 주택가는 물론 대형 수송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산간도로 등에 석유일반판매소의 소방허가 부여는 허용하면서도 석유사업법상의 수평거래 금지 조항에 따른 물류상의 한계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적지 않게 연출된다며 석유사업법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시장경쟁적인 측면에서 존폐여부가 검토되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국내 석유산업의 특성상 아직은 논의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신 기자>
[2001년 5월29일 1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