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멸실시 1개월분 면제, 전기공사비도 지원

건축물 멸실시 1개월분 면제, 전기공사비도 지원
가스안전점검인력도 현장 투입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전기료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

산자부는 태풍으로 인한 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해 전력공급 특별지원대책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 전기요금 감면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공장·비닐하우스 등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1개월분 요금 전액이 면제되며 침수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50%가 감면되고 1개월간 납기가 연장된다.

또한 마을회관 등 수재민 대피 장소에서 이재민 수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전년 같은 달 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면제해 이재민 구호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 가구에서 배수 펌프를 사용해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낮은 단계의 요금인 55.10원/kWh을 적용한다.

또 태풍으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현재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전기 연결 공사비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 경우 일반가정은 16만원, 중소기업(계약전력 300kW기준)은 390만원 정도의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 게 된다.

이와 함께 침수가구에 조명등, 콘센트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필수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누전차단기 무상 설치·교체, 옥내설비 무료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가스안전공사는 직원 58명을 투입해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의 334개소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299개소를 복구지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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