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7월 자동차 연료품질에 대한 공개입장을 밝힌바 있는 환경부가 해당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시료채취를 진행중에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 정유업계와 일부 중견 석유수입사를 대상으로 휘발유와 경유제품에 대한 시료채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이후 6월까지 매달 1회씩 해당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해 오는 7월 공개키로 한 환경부는 정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방침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서는 이중 규제 가능성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검토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별도로 정해 이에 적합하면 자동차의 연료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환경부가 황과 벤젠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급업체별로 등급을 매겨 소비자에게 발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복규제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정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모 정유사의 관계자는 또 환경부가 품질등급표시제도를 강행할 경우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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