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내건 가격표지판에 거래 정유사의 마크나 부대사업 등이 소개될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등은 도로가에 비치된 주유소의 가격표지판이 통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해친다며 일부 지자체가 강제 철거하는 등 말썽이 일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석유제품의 가격표지판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령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조차 표지판설치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강제철거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가격표지판은 이들 관련법령외에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이라는 제목의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협회 등의 건의문에 대해 일단 서울시측은 관내 가격표지판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급적 주유소 부지를 벗어나 도로를 점용하지 말것을 요청해 탄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행정자치부측은 가격표지판의 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유가격외에 광고내용이 포함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며 정비나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대목은 광고의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냐는 것.

행자부 관계자는 『가격표지판에 부착된 거래정유사의 상표는 물론 세차장이나 경정비 등 유외사업을 알리는 내용 등도 광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해석이 적용되면 주유소에 설치된 상당수의 가격표지판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가격에 부수적으로 내걸린 부대사업내용이나 거래 정유사의 상표마저 광고로 해석하는 것은 융통성없는 법해석이라는 입장이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신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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