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이동충전소 가운데 일부에서 충전기 없이 이동충전차량으로부터 호스만을 연결해 가스를 충전하거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등 안전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사업장의 경우는 개선방안조차 도출하기 어려워 이동식 CNG충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회장 정용일)가 실시한 「CNG 이동충전차량 2차 시범사업 평가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부 충전소에서 보호시설간의 거리,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간의 거리 등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충전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폭설비, 충전호스길이, 방출구 높이 등 각종 부적합 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문검사기관의 안전검사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안전관리자 및 충전원의 자격도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시험사업 차고지에는 충전원 1명과 운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안전관리자^충전원^운전원 등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미달자로 조사됐다.

또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충전중 운전자 미하차, 오발진 방지설비 미설치, 소화기 위치 및 사용상의 부적절 등 충전소에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와 실제로 충전소를 운영중인 운송업체 등 운영주체가 불투명한 점도 이번 CNG 충전차량 2차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사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완성된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검사 또는 점검방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토대로 본 사업 추진시에는 2차 시험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사항을 법에 반영하는 각종 제도적인 보완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2차 시험연구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시험사업장의 순회점검도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동충전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버스대수에 비해 튜브트레일러수가 부족해 충전시간을 증가, 배차시간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이동충전소가 버스회차지인 경우는 충전 차량^횟수^시간^주기 등이 일정치 않고, 이동충전소의 설치 현장이 협소하고 열악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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