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가스공사도 실태조사 나설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LPG업계에 대한 시장 개선조치를 내리는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에 대한 담합 및 독과점 실태파악에 전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실시한 LPG수입^정유사 및 충전^판매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공정위로 직접 불러들여 구두조사를 벌이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전업계의 경우 공장도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담합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지회 충전소들이 LPG수입사가 ㎏당 20원씩 가격인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는 11원만 반영, 9원씩의 마진을 챙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이 부분을 수도권지회 충전소들의 담합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매점의 경우 지역별(구 단위)로 하나의 공동화 업소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정유사에 대해서는 가격자유화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가 발표하는 LPG가격차이가 몇 전 단위에 불과한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국 현물시장과 장기계약물량 등이 회사별로 달라 원가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정부가 정해준 고시가격체제에서의 원가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그런가 하면 공장도가격 산정에 있어서 한 회사가 정한 가격을 나머지사에서 그대로 따라가 실제 가격차이가 얼마 벌어지지 않게 되는 현실을 불공정행위로 볼 것인가를 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LPG업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기 전 도시가스사 및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은 곧 서비스 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다』며 『설비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가스업계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관심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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