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름 자동차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일반 주유소에서도 제한적으로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서울시 등 지자체 및 정유사,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바이오디젤의 주유소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디젤」이란 콩과 식물성 종자유, 폐식용유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과 알콜을 반응시켜 정제한 물질에 경유를 혼합해 만든 대체에너지로 환경친화적인 장점이 부각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일반화된 연료다.

국내에서도 환경부 주축으로 바이오디젤의 보급확산을 위한 작업을 펼쳐 왔으며 월드컵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주유소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차로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소속 청소차량들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하고 수도권매립지 일대에 시범운영주유소를 개설키로 했다.

시범운영주유소는 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정유사 계열 주유소들중 바이오디젤의 판매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주유소로 지정하게 되며 이때 이들 주유소를 찾는 일반 경유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바이오디젤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 이번 시범사업의 경과를 지켜본 후 대기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바이오디젤의 보급확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운영주유소를 선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로 한정되어 있어 바이오디젤의 주유소 판매가 어려웠던 문제점도 해결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주유소에서도 바이오디젤이 예외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을 검토중에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의 경우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권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보급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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