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휘발유차 전환 급속화돼 파장일 듯

국내에도 경유승용차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LPG 및 관련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경유승용차의 유럽수출 확대를 위한 내수확보 차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자동차업계의 건의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령을 개정해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 실무과는 배출가스의 적정 완화수준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 경유승용차가 도입될 경우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하다.

경유는 LPG에 비해 연비가 뛰어난데다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에 따라 가격도 LPG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돼 택시 등 LPG차량의 경유승용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휘발유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반테, 베르나, 라비타 등 3개 경유승용차를 이미 개발, 현재 유럽시장에 수출중이다.

반면 외국은 국내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사실상 국내로의 수출이 불가능한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경제생산규모 달성을 위해 내수시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위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경유승용차에 대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외국기준에 비해 크게 엄격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NOx의 경우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 0.62 이하, EU 0.5 이하인 반면, 우리나라는 0.02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PM은 국내에서 0.01 이하로 규제하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0.05 이하로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다목적자동차인 7인승 차량이 오는 7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허용기준이 엄격한 승용1로 분류될 방침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다목적차량의 내수판매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는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휘발유 자동차의 경유차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 문제와 국내 자동차 제작사간 이해관계 등에 따라 경유승용차의 기준 완화여부에 대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휘발유, 경유, LPG 등 수송연료간 가격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요구가 강력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플랜트 시공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플랜트 수주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