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까지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의 법정 기한이 다했다.

그럼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용의 체결율은 40%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산자부, 안전공사, 지자체, 판매협회 등에서 홍보와 계도를 해왔음에도 일반 가정집의 계약 체결 상황은 좀처럼 변화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 해 11월1일부터 LP가스의 사고예방, 소비자 사고피해보상의 편리, 유통질서 확립을 주요골자로 시행된 이 제도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착됐다고 평하긴 어렵다. 이 시점에서 안전공급계약제의 정착을 위해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기울이는 노력과 어떤 요인들이 계약 체결율 진작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P가스 안전공급계약을 4월3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만약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집니까?』
『가정용도 계약을 해야 하는지는 오늘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내일(5월1일)하면 안됩니까?』
『민방위 훈련때 가스 안전공급계약에 대해서 듣고 집에 가서 가스판매업자에게 요청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4월30일이 지나서 계약해도 된다고 하던데..소비자가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해 11월 개설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홈페이지(www.lpgsafe.or.kr)」에 최근 올라와 있는 질의들이다.

주택용의 체결완료 기한이 지난 달 말까지로 끝나게 되자 이 싸이트에는 안전공급계약 체결 불이행시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 묻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지만 그만큼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실상을 반영한다.

안전공사 LP가스안전대책실 집계에 따르면 4월25일 현재 전체 용기 가스 사용자 570만 가구 중 43%인 2백40만 가구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업무용 체결율은 98.1%, 주택용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해 업무용의 안전공급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주택용은 이달 말까지 개선권고 기간을 준 다음 6월1일부터 확인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22일에 공고된 「안전공급제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가스공급자가 소비설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용기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네 항목에 대해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데 매출액 1억원 이하는 과징금 3만원, 1억원~3억원에는 5만원, 3억원~5억원에는 7만원, 5~7억원에는 9만원 등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달 23일 시^도 등 지자체 가스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안전공급계약 촉구 방안을 모색했고 오는 6일에는 가스안전공사 담당자들과의 계약 촉구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현재 통계상으로 전체 1천6백8십만 가스소비가구 중 약 49%인 8백2십만 가구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대개 중산층 이하의 세대가 이에 해당하는데 전체 사고의 84% 정도가 LP가스사고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정부와 업계는 그 이유를 이동판매, 뜨내기 판매의 성행이 가스판매업자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와 서비스 개선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 보고 이 제도를 추진해 온 것이다.

안전공사는 지난 3월20일 인천 부평 가스폭발사고 이후 전국 4천3백97개 가스판매업체에 안전공급계약 체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로 전환시 통보를 의무화하게 하고 가스배달원 특별교육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고생을 통해 가스시설 점검과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사업자의 안전 시설투자와 서비스 개선실태 등을 조사해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산자부, 지자체, 안전공사, 가스공급자 단체 등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한편 판매사업자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견제키 위해 최근 「LP가스 가격조사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두되기도 한다.

시^군^구에서는 LP가스 소비자 6백46만여 세대에 대해 기초 지자체 단체장 명의로 계약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이래 지난 달 25일 정기 반상회보에 사고예방 방안에 대해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한 구청의 가스 담당자는 『계약체결 홍보를 나가면 사용자 만나기가 힘들고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또 계약 내용에 관해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물어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그런 제도가 있었느냐」며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의 애로점과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해 지적한다. 부적합 시설의 개선에 대해 판매업소가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소비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당자에 따르면 『호스를 강관이나 동관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가스 사용자가 해야 하지만 회피하는 가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LP가스판매협회에서는 이 달 말까지 「사용시설점검전문기관」지정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고 가스배달원 특별 교육에 적극 협조한다는 자세다. 또 계약체결 현황 및 용기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다세대 주택 등 집단공급시 LP가스 용기 설치대에 동, 호수 표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판매협회의 관계자는 계약 체결 부진의 주원인으로 종업원과 사용자간 접촉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관계자는 『주택용 용기 교환주기는 평균적으로 3~6개월이지만 사용자들이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어서 가스통 밑에 돈만 놓아두고 출근해 정작 사용자를 만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 자료와 실제 일선 판매소에서 거래하는 가구수가 적잖이 차이가 있어 판매사업자의 거래처에 근거한 자료의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계자는 『현재 체결율보다 실제적으로는 20~30% 더 돼있는 걸로 봐야 한다』며 빠른 업종변환, 재개발 시 오차등으로 인해 LP가스 수요자로 등록돼 있는 가구와 실제 사용자간에 차이가 있어 판매사업자 중심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예기간이 짧은 것(현재 7월말)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약한 데도 그 원인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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