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정착과 가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판매업체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판매업체의 현장여건이 예상보다 열악해 업체 선정에 골몰하고 있다.

안전공사는 우수판매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61개 판매업체의 실사를 실시했다.

지난 3일 제주지역을 끝으로 실사를 마친 안전공사는 우수판매업체 선정 기준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18일 안으로 인증마크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이들 업체들의 전산관리 시스템, 판매용기 보관실 면적 등 인프라가 당초 우수판매업체 기준에 비해 떨어지는 곳이 많은 데다가 심지어 과거 안전공급계약제 등 관련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포함돼 있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최종과정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공사 고객지원처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체는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산자부와 안전공사 공인하는 의미가 있어 업체 선정이 쉽지 않다”고 전하고 최종 선정 업체는 인증마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착수된 우수판매업체 인증에는 전국에서 총 13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결과 30여개 업체가 선정됐으나 판매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산자부와 안전공사는 선정기준을 완화해 현지조사 업체를 61개소로 확대한 바 있다.

우수판매 인증 판매업체는 사업장과 가스운반차량 등에 부착할 인증마크가 배포되며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판매 업소로 홍보되는 등 특전과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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