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부탄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탄력세율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에 따르면 LPG의 국제가 인상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대비 40% 수준에 이르게 될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재경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LPG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최대 30%까지 인하가 가능한데 부탄은 kg당 34원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6월을 기준으로 LPG는 휘발유(1,330원) 대비 29% 수준이다. 4월 34%, 5월 31% 수준에서 가격이 인하되고는 있지만 하반기 국제가 상승 등이 예상돼 탄력세율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LPG는 7월부터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신설 부과되는 교육세, 부과금 등을 포함, 현행보다 리터당 70원가량 오르게 된다.

이는 약 5%의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좁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략 하반기부터 국제가격이 상승되는 추이를 감안, 빠르면 8∼9월경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LPG 가격이 휘발유 대비 40% 수준이 될 경우 재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펼쳐 소비자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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