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정유사들이 올 하반기 원유의 수입관세율을 3%대로 낮춰줄것을 정부측에 요청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을 앞두고 대한석유협회(회장 최두환)는 국내 도입 원유에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품의 기본관세율중 일정 범위내에서의 범위내에서 올리거나 내려서 정할 수 있는 제도.

8%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시 7%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원유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행 5%로 유지하고 있는 관세율을 3%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할당관세 적용요구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환율상승과 고유가 등에 따른 도입가 상승부담.

최근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IMF 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환율의 급등세가 국내 경제를 크게 위협한 바 있다.

국제유가 역시 배럴당 20달러 중반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정책이나 국제적인 수급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원유도입가격 상승은 곧바로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계의 원가부담과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할당관세 요청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그러나 원유의 관세율이 정유업계의 요구대로 3%로 떨어질 경우 석유제품과의 관세율 차이가 커져 논란이 될 소지도 적지 않다.

석유협회측은 『주요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의 정유산업 보호를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를 큰 폭으로 차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석유산업 역시 원유와 석유제품간 적정한 관세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석유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할당관세율을 현행의 7%에서 끌어 올려 최소 8%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석유협회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석유수입업계측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보다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높인다는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석유수입사 관계자는 『원유의 인하폭만큼 석유제품 역시 낮춰야 하는것이 정상』이라며 관세차등화가 더 커지면 무역마찰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석유협회는 수입 LPG에 대해서도 1.5%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며 대체재인 LNG도 1%의 잠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1.5% 할당관세 적용을 요구했다. <김 신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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