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송유관공사(사장 조헌제)의 경영권분쟁에 대해 SK측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는 지난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 SK출신의 경영진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송유관공사가 다른 주주사들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요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나 34%대를 보유하고 있는 SK측의 지분율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아 송유관공사 현 경영진이 뒤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측이 마련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먼저 송유관공사와 정유사들이 공동 참여해 주주사들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구로 가칭 「송유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

또 송유관공사의 주주사들이자 이용자들인 정유사들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정 정유사출신의 경영진이 타 정유사의 송유관로 이용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공사의 정관에 분명한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유사의 송유물량을 제한한다거나 관로이용 순위를 차등적용하는 행위, 관로이용 정유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공사의 정관에 못을 박고 공정위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

이같은 공정위측의 결정에 대해 송유관공사의 현 경영진에 강한 반발을 해온 에쓰-오일측은 공정위의 정식공문을 받아본 이후 추가적인 문제제기 여부에 대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유관공사의 민영화과정을 지휘해온 김모 상무가 SK측의 경영진선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된 이후 퇴임해 최근 계열주유소 사장으로 물러났을 정도로 에쓰-오일측의 대응이 그동안 강경했던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SK측이 주축이 된 경영진선임에 대해 에쓰-오일측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해오던 LG정유는 공정위측의 시정명령 내용에 대해 SK측의 얼마나 충실하게 접근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후 송유관공사에 대한 경영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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