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밝힌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이외의 유류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 판매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너를 포함한 불법 연료의 제조, 공급, 판매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수 있게 됐으며 사용자에 대해서도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이처럼 유사 석유제품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한데는 톨루엔이나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 환경부는 저황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할때 별도로 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폐지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저황유 사용과 배출허용기준 준수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상필 기자>
[2001년 5월15일 155호]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