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형성될 LPG의 이중가격구조에 따른 연료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방지조치명령」이 발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당 현행 40원에서 7월 1백14원, 2006년부터는 7백4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특소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차이는 필연적인 상황.

따라서 부탄이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프로판과의 혼용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충전사업자의 탈세의혹과 압력이 높은 프로판 사용으로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LPG 품질유지의무에 따른 품질검사 등의 업무는 시행령, 시행규칙 및 액법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시행되려면 오는 9~10월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차이가 벌어지는 시점인 7월부터 약 3~4개월간은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현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LPG는 대부분 부탄에다 프로판이 하절기 10%, 동절기 25%씩 섞어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역시 단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혼합비율을 어겼다 하더라고 규제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따라서 프로판과 부탄의 가격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프로판의 혼합비율은 현재보다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에서도 탈세 등 부탄의 특소세 부과로 인한 프로판 혼합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부에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액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위해방지조치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현재 우려되는 품질유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2001년 5월15일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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