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한국주유소협회 정상필 기획팀장

▲ 한국주유소협회 정상필 기획팀장
주유기 단계의 유증기 회수장치 도입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다.

2004년 주유소 저장단계의 유증기 회수장치(StsgeⅠ)도입이 완료된 후 3년만에 StsgeⅡ의 도입근거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이어서 도입시기 등을 규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이미 도입된 StageⅠ의 검사방법 및 회수율 시험방법 등 법적 미비점과 문제점의 우선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StageⅡ의 기술적 미비점과 국내 형식인증의 부재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해 왔다.

특히 국내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StageⅡ 적용대상인 3,536개 주유소의 총 설치비용 추산시 약 1,485억원으로, 토목공사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해외기술도입비용으로 심각한 국부유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국내 형식인증이 완료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협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09년 도입완료를 목표로 해외 인증제품에 한해 우선 도입한후 추후 국내 형식인증을 도입하겠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더욱이 Stage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나서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이처럼 환경부의 일방적인 제도추진에 우리협회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찾아가고, 규제개혁위원들에게 주유소업계의 현실과 환경부의 일방적인 제도추진 등에 대해 지적하며 도입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그 결과 도입완료시기가 당초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되고, 3단계 도입이 5단계 도입으로 늘어났으며,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하인 주유소는 제외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지만 도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환경부는 2007년 12월3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도입계획에 따라 2006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0㎥ 이상인 주유소들을 2008년 6월30일까지, 2,000㎥이상 3,000㎥미만 주유소들은 2008년 12월31일까지, 1,000㎥이상 2,000㎥미만 주유소들은 2009년 12월31일까지, 500㎥이상 1,000㎥미만 주유소들은 2011년 6월30일까지, 300㎥이상 500㎥미만 주유소들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주유기 유증기 회수장치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의 의지대로 제도도입이 시작된 시점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그동안 유증기회수장치 도입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한 업체의 인증서가 발단이 됐다.

국내에 유증기회수장치를 도입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외국계 제품에는 독일의 엘라플렉스와 미국의 힐리, OPW 등이 대표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회사의 인증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회수율 90%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형식인증 도입 이전에 서둘러 유증기 회수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해외 인증제품 중 독일 기술검사협회(TUV)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CARB)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할 경우 국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규칙 하위규정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마련중에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고시안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제품은 국내 도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국내 인증체제가 갖춰진 후 새롭게 인증을 거친 후 회수율이 90% 이상 되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같은 분명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증시험시 90%이상이 나오기도 했다는 평가수치를 가지고 허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6개월밖에 남지않은 1차 도입기간을 우려한 의견이라 생각되지만 수천만원을 들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 입장에서는 절대 용인할 수도, 용인되어서도 안되는 위험천만한 말이다.

주유기단계 유증기 회수장치는 설치 완료후 설비에 대한 회수효율 평가가 어려워 형식인증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 주유기의 경우 주유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도입시 신규 주유기에 비해 회수율은 더욱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회수율을 인증받은 제품이 도입될 경우 회수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유소가 떠안게 된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설치시 검사를 비롯해 반기별로 유증기 회수율(공기:액체 비율) 검사를 받아 적정범위(0.88~1.2)에 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설비로 인해 자칫 멀쩡한 주유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닥드릴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상당량이 설치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업체라 해서, 남은 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역시 피규제자인 주유소의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개사 만으로 6개월안에 300여개의 주유소에, 더 나아가 1년안에 700여개의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할 수는 있는 것일까?

2개사가 여려 팀을 꾸려 설치한다 해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규제적용 시한 막바지에 신청주유소가 몰릴 경우 부실시공 내지는 설치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태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환경부에 대승적 판단을 통해 환경부가 추구하는 VOC 저감대책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제8조제2항과 3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지만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3개 업체중 1개 업체가 도입이 불가능 하다면 그러한 경우 역시 부득이한 경우라 판단되므로 3개사 이상의 인증업체가 도입에 나서는 기간까지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법령이나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VOC저감대책의 연착륙과 주유소의 사정 등을 고려해 환경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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