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경찰서, 집중단속해 15개업소 적발 -

유수분리조 관리감독에 소흘했던 15개 주유소가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월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수분리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5개 주유소를 적발, 오는 3월 초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소 유수분리조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획 수사한 사건으로 아직도 유수분리조 관리에 소흘한 주유소가 많아 지난해보다 많은 주유소를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수분리조는 주유소에서 유출된 유류와 토사, 이물질 등이 하수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소방법에 따라 분리 설치돼 운영돼야 한다.

또 슬러지나 오니가 넘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이를 무시하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 슬러지가 쌓여 유류가 하수구로 그대로 방출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행위에 해당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7개 주유소의 경우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올해 적발된 주유소들 역시 비슷한 규모에서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