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범수 기자
바이오 가스 등 대체가스 상용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초 정부는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발 맞춰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 준공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음식물 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CNG와 혼합해 자동차연료로 사용하는 것.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게 됐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는 시내버스와 청소차량 300여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또 다른 강자가 가스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포스코에서 석탄합성천연가스(SNG) 공장을 2013년말 준공 예정으로 착공했다. 석탄SNG는 저가의 석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 및 합성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LNG와 성분이 동일해 직접 대체가 가능하다.

이 또한 차후 대체천연가스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 가스시장에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그간 도입부터 판매까지 독점으로만 구성돼 있던 체제에 직접 생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며 기존 틀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를 비롯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은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말 어느 세미나에서 도시가스사에서 지분투자 등으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와 협력하는 사업모델이 떠오른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