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잔력안전委 고발 조치 이어 보직 박탈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비중 전력공급중단 사건과 관련해 사고 은폐 관련 직원들이 직위해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 법인과 직원 3명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데 이어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는 고발대상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한수원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주)은 고발 조치된 직원 전원의 보직을 박탈했다.

고리1발전소장은 이미 지난달 15일 직위 해제 조치됐고 나머지 관련자 2명도 4일을 기해 보직 박탈조치를 취한 것.

또한 이번 사건 은폐자들에 대한 향후 사법당국의 조사와 형벌 확정 이후 한수원 사규에 근거해 해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발자 이외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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