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수의계약 폐해 방지책 마련키로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과 관련한 ESCO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달 2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서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ESCO 투자사업 표준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ESCO 투자업체를 비롯한 표준화(안)개발업체 등 100여명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형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던 ESCO 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입찰계약시 평가사항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입주자 대표가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때 사업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입주민들과 상의를 해 찬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공평하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발주자 제시자료를 통해 적격업체가 에너지절감량과 투자비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입찰 평가에서도 기존 산자부 예규인 ‘에너지절약용역사업 적격심사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심사기준을 만들어 사업효과(35%), 사업수행 능력(25%), 사후관리(15%), 입찰가격(20%), 결격여부 및 우수인증(5%)등의 구체적인 배점 기준도 정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와 에관공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표준화(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검토하고 실제 에너지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확정된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 ESCO 투자사업 표준화(안)’은 에너지수급안정과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효율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의 원활한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