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검사에 이어 주유소에 대한 누출검사 의무부여방안이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토양환경보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유소에 대한 누출검사 정례화를 삽입했다.

누출검사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누유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 한해 배관이나 저장탱크 등에 실시되는 정밀검사다.

어떤 부위에서 얼마만큼의 기름이 새는가를 알 수 있는 만큼 토양보전을 위해서는 일견 긍정적인 제도가 분명하다.

하지만 아무리 정밀하고 꼼꼼한 검사라고 해도 기름 누출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전에 방지할 수 없다면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미 기름이 누유되고 주변 토양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토양오염도검사나 누출검사 모두 엎질러진 물 주어 담는 정도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유소협회는 기름누출여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누유감지시설이나 흘림방지시설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 기름은 곧 돈으로 사업자들 스스로도 배관이나 기름탱크의 누유에 민감한 만큼 현재도 충분히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굳이 토양오염도검사에 더해 누출검사의무까지 강요한다면 그 배경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누출검사가 정례화될 경우 전체 주유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모두 환경부 산하의 15개 토양관련누출검사기관의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누출검사와 유사한 행정자치부의 누설점검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중복규제라며 철회권고한 사안을 환경부가 무리수를 두며 추진하는 배경에 주유소사업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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