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송전*대규모 발전 사회 갈등 해소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송전 문제, 대규모 발전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분산 발전을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어디에서나 발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송전 및 대규모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송전탑 건설에 따른 대규모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지난 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신재생 분산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송전 문제 등 사회 갈등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특히 분산형 전원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하진 의원은 이번 개정 발의안이 통과하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의원은 “분산 전원을 통해 송․변전시설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 감소, 탄소배출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스러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도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발의 법안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분산형 전원을 보급·확산해국내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법률로써 근거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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