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찜질방이나 목욕탕은 물론 주유소도 강제 휴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 위기감이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다행이다.

다만 주유소나 찜질방의 에너지수요를 강제로 억제한다고 고유가 위기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징적인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게 뻔하다.

한편에서는 일부 지역의 주유소 사업자들이 월 1회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지역 주유소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교대 휴무제를 도입했고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기미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사업자들은 요즘 정부에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과열경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쉬지 못하는 일선 주유소사업자들은 스스로가 교대휴무제 도입을 원했고 또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유소가 에너지낭비를 부추기는 사업장으로 강제로라도 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쉽게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도 아닌 국가가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해프닝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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