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제5차 이사회 회의록 확인 결과
일시 중단 사전협의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제5차 이사회(7.7)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의 시발점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6.29)’ 공문이 오기 전, 경영진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5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의결로 인한 사전 법리 검토를 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는 한국수력원자력측 △△△상임이사에게 “혹시 정부에서 이 문서가 오기 전에 경영진들과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상임이사는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에 ▽▽▽이사는 “사전협의 없이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입니까?”라고 재차 물었으며 △△△상임이사는 “예”라며 산업부와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은 제5차 이사회 회의록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 이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협의 여부를 자료요청을 통해 공식 질문했으며,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 제5차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불통 에너지 정책 추진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산업부의 계속되는 원전 건설 중단 관련 일방적 통보 사실을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으로부터 시작된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이 오기 전까지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와 관련된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번 대형국책사업 중단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