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28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예정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안전관리자 의미 강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그동안 잘못된 명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명칭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 될 예정이다.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주요업무가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조종자’라는 명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는 28일, 보일러· 압력용기 등을 관리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열사용기자재는 폭발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검사대상기기의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조종자를 선임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 등에 있음을 비춰 볼 때 조종자란 명칭은 다소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조경태 의원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는 기기의 단순한 조작이 아닌 위험 사고를 방지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등 기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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