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스사고의 9% 차지…인명피해율 1.9명으로 높아

가스안전공사 전경.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인명피해율이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인명피해율보다 1.5배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한 가스사고는 48건으로 전체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의 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24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식품접객업소가 13곳으로 많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한 가스사고 인명피해가 전체 가스사고 인명피해보다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가스사고(고압가스 제외) 인명피해율은 1.27명이었으나,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인명피해율은 1.9명으로 집계됐다.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사철 가스레인지 등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는 직접 처리 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철거 2~3일 전에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LP가스는 LP가스 판매점 또는 가스전문시공사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이사를 왔을 때 사용하던 가스 종류가 바뀌었을 때는 가스기기 제조 회사에 연락해 열량 변경 작업을 의뢰하고, 사용 전 안전점검도 진행해야 안전하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스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금만 부주의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이 추진되고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막음조치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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