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법무법인 주원에 연구용역 의뢰
부담주체문제 등 관련문제 연구…다음해 9월 결과 도출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주유소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부담주체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법무법인(유한) 주원에 의뢰해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담주체 및 방식 개선에 관한 입법·정책연구’를 실시한다.

연구목적은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담하는 주체와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며, 연구기간은 이번달부터 다음해 9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언론기고 및 국회 국정감사 정책토론 추진, 정책자문,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통해 정책 제안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입법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유류세는 소비자가 유류제품들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유류가격에 포함돼 있는 ‘간접세’다. 비중은 전체 소비자가격의 60% 정도로, 제품원가인 국제휘발유가격이 소비자가격 중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소비자가격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류세는 ‘세금’으로서 정부가 회수해가는 만큼,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협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를 상대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한바 있다.

당시 김문식 회장은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니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줘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