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보상금액 자문…적정금액 검토할 듯
김정훈 의원, ‘한수원-협력사간 보상액 이견…보상협의체 필요’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참여 협력사들이 공사 일시중단으로 입은 피해 금액을 최종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공식 접수했으며 청구한 비용이 100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수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살펴보면 67개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100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수원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보상비용이다. 한수원은 당초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비용으로 계약금 보상 662억원 가량 될 것으로 파악했으며 여기에 일반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었다.

분야별로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의 보상청구 내역으로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미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7000만원을 요구했다.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4억원을 요구했다.

그 외 설계용역 33억6000만원, 기타용역 3억1000만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신고리 원전 건설 협력사들의 청구비용을 한수원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다.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 요청한 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 피해 보상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한수원은 10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협력사 보상금에 대한 자문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뢰에 대한 자문결과는 이달 중순 경 회신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수원과 협력사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자문사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피해보상 관련 협력사와의 법률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하게 처리해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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