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간중 폐업*제3자 인수후 등록 허용돼
‘사업정지도 등록 제한 사유 포함’ 법안 발의, 국회 계류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A주유소는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인데 A주유소는 행정처분 기간중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폐업 이후 제 3자가 A주유소를 인수하거나 임차해 신규 등록 절차를 밟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 경우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업정지 처분 등 제재 기한을 채우지 않고 재영업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A주유소 운영자는 폐업 주유소의 행정처분을 새로 등록한 제3자가 승계받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도 폐업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하려 할 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폐업 주유소에 제 3자가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기존 주유소에 대한 사업 정지 처분은 승계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전한 유통질서 훼손 등 석유사업법 규정을 어기다 적발돼 처분을 받은 주유소가 폐업 이후 바지사장 등 제 3자를 앞세워 재등록하고 영업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은 산업부도 인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석유사업법을 위반하고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신규로 재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폐업 후 신규로 사업 등록을 하고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6월까지 석유사업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의 행정처분은 총 163건으로 이중 등록 취소는 14건에 불과했고 사업정지가 70건, 과징금 처분이 79건에 달했다.

사업정지 처분중인 주유소들이 재등록할 여지가 그만큼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이훈 의원이 지난해 9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석유사업 등록 제한 사유에 석유사업 법 위반으로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훈 의원 발의법안은 지난 해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을 뿐 이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회 합의를 이루더라도 본회의 통과와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 사업정지 주유소의 편법적인 재영업은 상당 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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